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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시]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_대가성 게시글 작성에 관한 가이드

안녕하세요 리뷰리즘 입니다.

 

공정거래위원회 ‘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’이 개정되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  

리뷰리즘을 이용하시는 리뷰어와 광고주 회원은 아래 안내 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.

 

블로그 본문 첫 부분 혹은 끝 부분에 스폰서 배너 부착
인스타그램 본문 첫 줄, 첫 번째 해시태그에 #협찬 문구 삽입. 기자단 #광고 문구 삽입.
구매평 ‘해당 후기는 무료로 제품을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.’ 첫 부분 표기
동영상 동영상 첨부 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표시문구 포함

 

<부적절한 예시 참고> 

-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

- 댓글에 표시한 경우

- 표시문구 확인을 위해 별도의 클릭이 필요한 경우(‘더보기’ 등)

-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

-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

 

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법을 준수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주시기 바라며, 

이에 준수하지 않은 리뷰는 수정 요청을 드릴 수 있으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 관련자료 보기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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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/삭제시 이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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